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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선착순 모집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이미지 및 브로슈어 참가문의 국번없이 1688-9759 팩스 02-6280-9789 e-mail smbaforum1@gmail.com 주소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26 입금계좌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3-207660 예금주 창업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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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전기 ₩ 50,000 / kw(기본스 1kw 이외 추가시 별도) 독립부스 사용 전기용량 전체 신청 분 24시간 심야전기는 별도 신청 전화 ₩ 70,000 / 대(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카드단말기 사용 시 기기는 업체 준비 요망 LAN(유선) ₩ 100,000 / 회선(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급배수/압축공기 ₩ 200,000 / 라인(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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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일 경우는, 신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등록이 진행되며,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우선, 업체회원(기업회원)으로 가입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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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원가입신청 안내 바로가기 => http://fair.smbaforum.com/co/co-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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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규약일부변경 예고)) 2023. 10. 7.(토)자 임시이사회 상정되면 만 7일 후 규약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07 10:12
조회
567
((공지-규약일부변경 예고)) 2023. 10. 7.(토)자 임시이사회 상정되면 만 7일 후 규약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 규정 ((통합))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그 동안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경제 발전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 사랑받아 신뢰 거래문화와 사회문화 복지 수준 향상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과 기업들을 발굴해 온 창업경영포럼은 매년 시상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소비자평가인증은 2000년대 초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의료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각계 각층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소비자저널 시상자선정위원회에서는 수상자를 선정 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고 있으며, 공적조서와 이력서 등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단체 고유의 검증 알고리즘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려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며 국가 브랜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제3조 (선정기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탁월한 경영성과와 지속적 경쟁력 확보 (공적서 기준으로 심사 검증)
나. 도전적 기업가정신과 모범적인 경영철학 보유 (언론노출 기준 심사 검증)
다.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공적서 기준 심사 검증)
라.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 주로 온라인 검색결과를 중심한다. )
마. 한국 대표 인물/제품&서비스로서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
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윤리 및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사. 각항 공히 공적서와 언론노출, 수상경력을 기준으로 포털검색(AI기반)결과 심사점수 배점 50%, 소비자평가솔루션 결과 30%, 심사위원회 20% 배점기준으로 선정.
제4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5조 (선정)
수상 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물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인물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는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모범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물부문 대상을 시상한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에 선정된 인물은 개별 정치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의 목적은 한국 대표 인물의 위상을 전세계적으로 높이여 국가 브랜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훌륭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제3조 (선정기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인으로 정한다.
가. 기업성장을 통한 우수한 기업가치 달성
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및 경영혁신 성취
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독보적 경쟁력 확보
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의 창조
마. 국내외 시장에서의 탁월한 경쟁력 확보
바. 기업윤리, 경영투명성,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제4조 (선정대상)
기관장, 정치인, 관료, 대기업, 언론, 해외, 연예인, 유명인 등.
대상 : 현직, 전직 포함
의의 : 국민(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상을 발굴함
제5조 (선정분야)
▶ 정치인 ▶ 지자체장 ▶ 관료 ▶ 연예계 ▶ 패션디자이너 ▶ 스포츠계 ▶ 언론계 ▶ 종교계 ▶ 학계 ▶ 법조계 ▶ 의료계 ▶ 해외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 인준한 대상자로서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단 모든 항목에서 평균 50 이상의 평가와 70점 이상 평점을 득한 대상자.
2️⃣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제품/서비스 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 선정 『제품, 서비스, 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는 창조적 혁신을 통하여 기업경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여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제품/서비스 부문』을 시상한다.
제3조 (선정기준)
제품/서비스 대상은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인준을 득한 후 일정한 소비자평점을 보유한 기관(대상)
ESM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 평점을 받은 대상.
제4조 (선정대상)
분야별 민간기관, 협단체, 협동조합, 중소기업, 전문가, 제품, 서비스 등.
대상 : 상동
의의 :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하고 실 소비자 평가를 일정기간 받은 통계자료를 보유한 대상기관에게 그 통계의 우수성을 더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린 제품이나 서비스.
제5조 (선정분야)
▶ 건설 건축 ▶ 환경 에너지 ▶ 식 음료 ▶ 이미용 ▶ 일반제조 ▶ 법률세무 ▶ 보건 의료▶ 관광 레저 ▶ 스포츠 건강 ▶ 농수축산 ▶ 섬유 패션 ▶ 물류 유통 ▶ 취미 동호회 ▶ 예술 문화 ▶ 요양 ▶ 기관 협단체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 인준한 대상자로서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단 모든 항목에서 평균 50 이상의 평가와 70점 이상 평점을 득한 대상자.
3️⃣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준 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 선정 『인준 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소비자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산적 솔루션을 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준을 하는 절차이며, 대상을 수여받기 위해 사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제3조 (선정기준)
협동조합, 중소기업, 전문가(인물) 등.
-대상 : 신규 소비자평가 솔루션 도입 기관 또는 예정자로서 솔루션 도입인준서를 수여하는 행사임.
-의의 : 자신있는 인물, 제품&서비스만이 선택가능한 소비자평가솔루션임을 감안해 문턱을 낮추고, 신규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 기업을 인준 수여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
제4조 (선정대상)
인물, 제품&서비스 모두 공통 적용된다.
대상 : 상동, 특별한 제한조건없이 제시된 ESM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함과 동시에 적용된다.
제5조 (선정분야)
▶ 인물 ▶ 건설 건축 ▶ 환경 에너지 ▶ 식 음료 ▶ 이미용 ▶ 일반제조 ▶ 법률세무 ▶ 보건 의료▶ 관광 레저 ▶ 스포츠 건강 ▶ 농수축산 ▶ 섬유 패션 ▶ 물류 유통 ▶ 취미 동호회 ▶ 예술 문화 ▶ 요양 ▶ 기관 협단체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을 완료한 대상자.
-------아래
※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 규정 ((통합))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그 동안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경제 발전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 사랑받아 신뢰 거래문화와 사회문화 복지 수준 향상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과 기업들을 발굴해 온 창업경영포럼은 매년 시상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소비자평가인증은 2000년대 초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의료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각계 각층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소비자저널 시상자선정위원회에서는 수상자를 선정 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고 있으며, 공적조서와 이력서 등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단체 고유의 검증 알고리즘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려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며 국가 브랜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훌륭한 기업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제3조 (선정기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탁월한 경영성과와 지속적 경쟁력 확보 (공적서 기준으로 심사 검증)
나. 도전적 기업가정신과 모범적인 경영철학 보유 (언론노출 기준 심사 검증)
다.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공적서 기준 심사 검증)
라.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 주로 온라인 검색결과를 중심한다. )
마. 한국 대표 인물/제품&서비스로서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
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윤리 및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사. 각항 공히 공적서와 언론노출, 수상경력을 기준으로 포털검색(AI기반)결과 심사점수 배점 50%, 소비자평가솔루션 결과 30%, 심사위원회 20% 배점기준으로 선정.
제4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5조 (선정)
수상 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물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인물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는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모범적인 인물을 선정하여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물부문 대상을 시상한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에 선정된 인물은 개별 정치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의 목적은 한국 대표 인물의 위상을 전세계적으로 높이여 국가 브랜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훌륭한 기업인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제3조 (선정기준)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인으로 정한다.
가. 기업성장을 통한 우수한 기업가치 달성
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및 경영혁신 성취
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독보적 경쟁력 확보
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의 창조
마. 국내외 시장에서의 탁월한 경쟁력 확보
바. 기업윤리, 경영투명성,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제4조 (선정대상)
기관장, 정치인, 관료, 대기업, 언론, 해외, 연예인, 유명인 등.
대상 : 현직, 전직 포함
의의 : 국민(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상을 발굴함
제5조 (선정분야)
▶ 정치인 ▶ 지자체장 ▶ 관료 ▶ 연예계 ▶ 패션디자이너 ▶ 스포츠계 ▶ 언론계 ▶ 종교계 ▶ 학계 ▶ 법조계 ▶ 의료계 ▶ 해외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 인준한 대상자로서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단 모든 항목에서 평균 50 이상의 평가와 70점 이상 평점을 득한 대상자.
2️⃣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제품/서비스 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 선정 『제품, 서비스, 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는 창조적 혁신을 통하여 기업경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정하여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제품/서비스 부문』을 시상한다.
제3조 (선정기준)
제품/서비스 대상은 다음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인준을 득한 후 일정한 소비자평점을 보유한 기관(대상)
ESM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 평점을 받은 대상.
제4조 (선정대상)
분야별 민간기관, 협단체, 협동조합, 중소기업, 전문가, 제품, 서비스 등.
대상 : 상동
의의 :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하고 실 소비자 평가를 일정기간 받은 통계자료를 보유한 대상기관에게 그 통계의 우수성을 더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린 제품이나 서비스.
제5조 (선정분야)
▶ 건설 건축 ▶ 환경 에너지 ▶ 식 음료 ▶ 이미용 ▶ 일반제조 ▶ 법률세무 ▶ 보건 의료▶ 관광 레저 ▶ 스포츠 건강 ▶ 농수축산 ▶ 섬유 패션 ▶ 물류 유통 ▶ 취미 동호회 ▶ 예술 문화 ▶ 요양 ▶ 기관 협단체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최,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을 도입 인준한 대상자로서 전문가평가와 소비자평가단 모든 항목에서 평균 50 이상의 평가와 70점 이상 평점을 득한 대상자.
3️⃣ ESM소비자평가단 선정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인준 부문』 시상 규정 🎯
제1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 선정 『인준 부문』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소비자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산적 솔루션을 도입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준을 하는 절차이며, 대상을 수여받기 위해 사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제3조 (선정기준)
협동조합, 중소기업, 전문가(인물) 등.
-대상 : 신규 소비자평가 솔루션 도입 기관 또는 예정자로서 솔루션 도입인준서를 수여하는 행사임.
-의의 : 자신있는 인물, 제품&서비스만이 선택가능한 소비자평가솔루션임을 감안해 문턱을 낮추고, 신규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 기업을 인준 수여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
제4조 (선정대상)
인물, 제품&서비스 모두 공통 적용된다.
대상 : 상동, 특별한 제한조건없이 제시된 ESM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함과 동시에 적용된다.
제5조 (선정분야)
▶ 인물 ▶ 건설 건축 ▶ 환경 에너지 ▶ 식 음료 ▶ 이미용 ▶ 일반제조 ▶ 법률세무 ▶ 보건 의료▶ 관광 레저 ▶ 스포츠 건강 ▶ 농수축산 ▶ 섬유 패션 ▶ 물류 유통 ▶ 취미 동호회 ▶ 예술 문화 ▶ 요양 ▶ 기관 협단체
제6조 (시상)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시상식준비위원회가 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에서 시상한다.
제7조 (선정)
수상 기업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8조 (선정평가기준)
ESM 소비자평가솔루션 도입을 완료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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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규약일부변경 예고)) 2023. 10. 7.(토)자 임시이사회 상정되면 만 7일 후 규약일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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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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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07 | 0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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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3 제7회 소비자평가 기반 생산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 참석협조 공문 및 공적서 접수 공고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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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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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9 | 0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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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07 | 0 |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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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년차) 통합 신청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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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09 | 0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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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제5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 개최 공문 - 2020년 1월 18일 (토)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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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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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3 | 0 | 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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